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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대한부당한대우13

1.5.9.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직장 행패 전화 처가 남편의 회사에 와서 남편과 남편과 친하게 지내는 여자에게 수차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남편이 친하게 지내는 여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부인과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처의 행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이나 청구외 김모시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청구인의 직장으로 청구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은, 청구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위 김모씨과 가까이 지내면서 피청구인과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져,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2020. 9. 14.
1.5.8.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제권 의처증 윽박 약간의 망상장애 황혼이혼의 건이다. 남편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람이고, 결혼 이후 피고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였다. 생활비는 빠듯하게 지급하였고, 부인의 불륜을 의심했다. 벌거벗고 집을 돌아다니는 일도 있었다. 다만, 법원은 결혼생활 당시의 사회적 기준, 원고가 경제권을 쥐었지만 스스로 절약하여 굉장한 재산을 모았고, 불륜의심과 나체쇼는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부인에게도 남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피고.. 2020. 9. 14.
1.5.7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폭언 자살시도 폭행 추방 청구인이 다소 저능하다는 이유로 친정으로 돌아라가로 폭언을 하고, 간통의 누명을 씌우고, 구타하고 친정으로 추방하자 억울해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끝내 친정으로 추방한 경우, 법원은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60년대 판결이긴 하지만 이 시대는 정말 대단했다 싶다. 피청구인 1과 그 아버지인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다소 저능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들은 합세하여 청구인을 그의 친정으로 축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2는 평소에 술만 먹으면 그 자부인 청구인을 친정으로 가라고 폭언을 일삼아 학대하므로서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청구인 1은 1966.4.24경 밧줄로 청구인의 전신을 포박하여 놓고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터무니 없는 누명을 씌워 전신을 구타하여 친가로 .. 2020. 9. 14.
1.5.6.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학대 폭행 입원 남편은 혼인전 사귀던 여자를 잊지 못하여 이유없이 부인을 폭행하고, 급기야 10일정도 입원할만큼 폭행을 하였다. 법원은 이정도 폭행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인 여자를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1974.6.부터 1981.6.초까지 그 판시와 같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오다가 1981.6.27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 할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D, 동 E의 각 증언을 배척한 다음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자료의 지급..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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