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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106

1.6. 재판상 이혼사유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840조 제4항은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은 부당한 대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대법원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 2020. 9. 15.
1.5.14. 재판상 이혼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본 사건은 1980년대 사건임을 감안하고 본다.남편은 월급을 술과 용돈으로 탕진하고 제대 후에도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아내의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아내가 촬영 등으로 귀가가 늦으면 구타와 폭행을 일삼았다. 이후 이혼 각서를 쓰고 몇년 간 별거 중인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법원은 남편의 폭행이 경미하다고 보았고, 당해 폭행 정도는 혼인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명확치는 않으나 남편이 군 출신인 점, 은퇴를 하고 수입이 없는 점, 나이가 있는 점 등이 사건의 판단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보인다.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1956.1.16 혼인신고를 한, 양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부부인바, 피심판청구인은 결혼 초부.. 2020. 9. 15.
1.5.13.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폭행 10일간 치료 성기능 무정자증 남편이 아내의 친정에서 아내를 구타하여 10일 간 치료를 입혔다. 법원은 당해 폭행이 잘못이라고는 인정하였으나, 당해 폭행에 관하여 남편의 무정자증을 원인으로 남편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집으로 가버리고 귀가를 거부한 것인 원인인 것으로 보아 당해 폭행을 부당한 대우 즉 이혼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인 남편을 성불구자라고 몰아붙이며 혼인관계를 파탄낸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1981.5.4 청구인의 친정에서 청구인을 구타하여 10일간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11.16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한 이래 비교적 단란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던 중 수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이 수태.. 2020. 9. 15.
1.5.12. 재판상 이혼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부부싸움 폭행 모욕 남편가 아내가 갈등이 생겨 부부싸움 와중 몇차례 폭행과 모욕을 주고 받은 것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법원은 지속적은 폭행이외에 부부싸움 중 우발적인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는 이민문제를 둘러싸고 청구인 및 자녀들과 피청구인이 심히 반목하고 이에 피청구..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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