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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5.13.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폭행 10일간 치료 성기능 무정자증

by 신변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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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친정에서 아내를 구타하여 10일 간 치료를 입혔다. 법원은 당해 폭행이 잘못이라고는 인정하였으나, 당해 폭행에 관하여 남편의 무정자증을 원인으로 남편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집으로 가버리고 귀가를 거부한 것인 원인인 것으로 보아 당해 폭행을 부당한 대우 즉 이혼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인 남편을 성불구자라고 몰아붙이며 혼인관계를 파탄낸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1981.5.4 청구인의 친정에서 청구인을 구타하여 10일간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11.16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한 이래 비교적 단란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던 중 수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이 수태를 못하여 고민하던 끝에 1980.6.30경 부부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본 결과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인 것이 밝혀지게 되어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청구인이 비관한 끝에 다소 음주를 하고 그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하자 청구인은 평소 피청구인의 성적 기능이 뛰어나지 못할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점등에 새삼 불만을 되새기고 또 피청구인에게 생식능력이 없다는 검사 결과에 낙망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다소의 신경질을 포용하지 못하고 극한으로 맞서 끝내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피청구인이 1981.5.4경 청구인의 친정집으로 가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끝내 이에 불응하므로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에게도 무정자증을 비관하여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잘못은 있으나,

이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은 청구인이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절망한 끝에 터져 나온 다소의 신경질과 행패를 이해와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불만들을 새삼 들먹여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심지어 피청구인을 성불구자라고 까지 몰아부치며 스스로 혼인생활을 포기하려던 잘못에 있다 하여 이건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청구인으로서는 이혼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일시격한 감정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구타하여 상처가 생긴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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