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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가 아내가 갈등이 생겨 부부싸움 와중 몇차례 폭행과 모욕을 주고 받은 것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법원은 지속적은 폭행이외에 부부싸움 중 우발적인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이민문제를 둘러싸고 청구인 및 자녀들과 피청구인이 심히 반목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더 이상 견딜수 없어 집을 나온 이래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간통 또는 폭행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을 하는등 하여 감정이 심히 악화되고 애정이 냉각되어 있기는 하나 20여년 이상 평온하게 지속되어온 혼인기간, 연령 및 자녀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가정생활에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면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도 반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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