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가12 2.4.3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5년입니다. 2. 상가건물이 매각되어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통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5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가건물이 매각될 경우, 상가건물이 매매되기 이전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2년간 영업을 한 이후에 상가건물의 소유자(혹은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임대인) 변경 후 3년 .. 2018. 12. 29. 2.2.2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 예정자에게 약사증명서,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인상된 월차임을 요구하여 임차 예정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 청구 인용되었습니다. 2. 법원은 임차인과 임차 예정인 간의 예정 권리금과 감정인이 평가한 권리금 상당액을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인 감정인평가의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3. 다만, 아래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청구기각 됩니다. 건물명도·손해배상(기)[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 2018. 12. 29. 2.4.2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종료 후 차임증감 청구권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제10조 제2항의 의하여 5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동안 임대인은 법제10조의 2 또는 제11조에 따라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차임의 증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 2018. 12. 29. 2.4.1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감 청구권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5년 간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이 법령에 규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갱신시마다 9% 범위내에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산보증금이 법령에 규정된 금액 초과의 경우, 임대인은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 12. 29.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