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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12

2.4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5년 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환산보증금이 법령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 2018. 12. 29.
2.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편면적 강행규정) 1.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일반적으로 '~~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해당 계약이 법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일방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하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2.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제15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해석 상가건물임대차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에 위반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이고,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법제2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제2조의 적용범위에.. 2018. 12. 29.
2.2.1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지급의무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2015. 11. 14. 시행되었고, 그 부칙에서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 11. 14. 존속 중인 상가임대차계약에는 적용이 되며,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 기회를 방해할 경우, 발생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는 법정 임대차갱신요구 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생하고, 건물.. 2018. 12. 28.
2.2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장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 권리금의 범위는 비품, 인테리어, 주거래처의 규모, 상권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영업소 및 영업의 가치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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