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2.5 상가건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소멸 가능 1.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2. 이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신소유자와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소멸되므로,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하여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11919 배당이의 【판시사항】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 2018. 12. 29. 2.4.3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5년입니다. 2. 상가건물이 매각되어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통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5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가건물이 매각될 경우, 상가건물이 매매되기 이전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2년간 영업을 한 이후에 상가건물의 소유자(혹은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임대인) 변경 후 3년 .. 2018. 12. 29. 2.4.2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종료 후 차임증감 청구권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제10조 제2항의 의하여 5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동안 임대인은 법제10조의 2 또는 제11조에 따라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차임의 증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 2018. 12. 29. 2.4.1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감 청구권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5년 간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이 법령에 규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갱신시마다 9% 범위내에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산보증금이 법령에 규정된 금액 초과의 경우, 임대인은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 12. 29.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