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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 관련 법률/학교 운영16

7.1 사립대학 계약체결의 주체_일반론 1. 대학은 교육의 주체로서 많은 고용계약, 연구용역계약, 임대차 계약 등 수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체결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2.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의 학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된 법인으로서 총장이 법인과 학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카이스트의 이름으로 총장이 대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대표권 행사의 방법입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즉, 사립학교의 경우 사학재단 즉 사립학교 법인이 법인 산하에 사립학교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와 같이 과연 총장이 학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과연 사립학교, 학교의 법적성질 등을.. 2019. 5. 24.
8. 고등교육법 비판_비전임교원 불법 1. 서설고등교육법의 개정안은 강사의 신분 등을 강화하면서, 대학이 강사 처우의 개선을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강사를 대량해고 대량해고의 공백을 초빙교원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겸임교원 등의 처우 등을 개선하려는 데 이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개정전 고등교육법은 그 체계 상 문제점이 었었고, 불법적인 비전임교원의 운용에 관하여는 전혀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개정 고등교육법 역시 당해 체계 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함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한다. 2. 관련조문통상 강사법으로 불리우는 고등교육법에 살펴보아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고등교육법 제14조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 2019. 5. 15.
6. 교원에 불리한 교원인사규정의 개정(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서설 대학은 통상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교원인사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처우 등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바, 어떠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학교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법원은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으로서 교원에게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나20556호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 2019. 4. 25.
5. 비전임교원(비전임직 교원)의 법률적 지위에 관하여 1. 서설 한국의 많은 대학은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비전임직 교원 이하 비전임직 교원이라고 한다)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임교원은 흔히 알고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불리는 교원이고, 비전임교원은 나머지 교원을 지칭되는 교원을 의미한다. 전임교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비전임교원의 경우 교원보다는 근로자 혹은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임용신청권, 사학연금가입에 따른 차별이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전임직 교원으로 분류되는 교원이 교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 여부, 비전임직 교원에 대한 차별이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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