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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 관련 법률/학교 운영

8. 고등교육법 비판_비전임교원 불법

by 신변 201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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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고등교육법의 개정안은 강사의 신분 등을 강화하면서, 대학이 강사 처우의 개선을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강사를 대량해고 대량해고의 공백을 초빙교원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겸임교원 등의 처우 등을 개선하려는 데 이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개정전 고등교육법은 그 체계 상 문제점이 었었고, 불법적인 비전임교원의 운용에 관하여는 전혀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개정 고등교육법 역시 당해 체계 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함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한다.

 

2. 관련조문

통상 강사법으로 불리우는 고등교육법에 살펴보아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고등교육법 제17조

개정전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후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8. 12. 18.>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비판

 

가. 문제의 시작

우리 고등교육법 제17조의 문제는 겸임교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별다른 제한없이 나열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 실무에서는 겸임교원을 마치 비정규직 직원과 같이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학사 운영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무 상의 문제도 있고, 작년에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겸임교원 등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본다.

 

나. 비전임 교원 운용의 문제

통상 대학의 실무에서는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전임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등에서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 비전임교원으로 분류되는 교원은 근로자로 분류하면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른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상 교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법 제17조를 비전임교원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제호가 겸임교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내용 역시 명예교수, 겸임교원, 강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겸임교원 등을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과 별개로 규정하면서 교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전임교수로 인식하고 나머지 연구교수, 겸임교수, 겸직교수, 강의교수, 초빙교수, 대우교수, 방문교수, 외래교수, 특임교수, 기금교수, 객원교수 등  다양한 명칭을 활용하여 고등교육법을 비켜나가려는 시도를 하였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원을 이른바 비전임교원으로 묶어 그 법률상 제공되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시도하였다.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이라는 용어는 전반적인 고등교육시장의 어려움, 지극히 좁은 대학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학위자들의 별다른 반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점차 대학사회에 널리 퍼져 인정받고 있으나,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개념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라 연구된 바도 없다.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법률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전임교원은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전임교원은 비정규직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전임교원은 정년의 보장을 받고 비전임교원은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그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교원은 고등교육법 상 총장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 별도로 정년까지 계약을 하는 "영년직 교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계약에 의하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7조를 근거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겸임교원 등"이라는 불명확한 고등교육법을 기반으로 하여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비전임 교원을 양산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조문을 겸임교원등으로 규정한 것은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일견 이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이외에 다른 명칭의 교원을 둘 수 있고, 이러한 교원이 모두 고등교육법 17조에 따른 교원과 다른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아래는 초빙교원의 법률상 지위를 다룬 관련 블로그

https://supercrow.tistory.com/72

라. 교원지위 법정주의

사실, 이 문제를 따지려면 일단 우리 헌법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 헌법은 교원지위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초등교육, 고등교육 불문하고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헌법에서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교원이 후대에 교육을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인 교원은 정부에 휘둘릴테고, 개인이나 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설립자 또는 이사장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고, 휘둘릴 가능성이 커지면 후대에 부당한 정치적 경제적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교육해야 한다. 물론, 교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기는 하나, 정치 성향을 제외하고서라도 교원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교원이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원 역시 경제인이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고용인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고용주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를 고용주가 정하지 말고 법률이 정하게 한 것이다.

사실 다른 이유도 있을텐데, 나는 잘 모르겠다. 옛날 제헌의회 회의록을 봐도 교원의 밥그릇을 위해 교원지위 법정주의가 나온 것 같긴한데 말이야. 더는 모르겠다.

아무튼 내가 보기에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교원이 밥그릇 때문에 고용주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 연구하고 교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교원은 학교에서 '월급'을 받는 모든 '가르치는 사람'이다(물론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하는 사람도 포함될 것이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만, 월급을 받는 교원은 월급에 종속되어 고용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교원은 고용주에 임용되어 교육하는 자이기 때문에 법률에 정의도 없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도 정의가 없고, 교원의 종류로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렇게 만 구분되어 있다. 이는 곳 교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인데, 이 런 방식의 문제는 나중에 따로 엮어서 설명한다.

마. 겸임교원 등은 왜 임용하는 걸까

교원지위법정주의가 있고, 대학교원에 관해서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7조는 겸임교원 등이라고 해서, 겸임교원과 초빙교원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명예교수는 좀 다른 것이니, 아래에 다시 말하겠다.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은 교원이 아닌 자 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했다. 왜 별도로 규정했을까? 이들은 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인가? 겸임교원은 무엇이고 초빙교원은 무엇인가?

겸임교원은 쉽다. 겸임하니까. 그런데 초빙교원은? 초빙하면 다 초빙교수인가? 아니다.. 다른데서 교수나 연구원 하는 양반들이 연구년이 생기면 다른 기관에서 공동 교육 연구를 하는데, 이런 분들을 초빙교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교원과 어떻게 다른가? 

교원과 겸임교원 등의 차이점은 월급을 누구한테서 받느냐이다. 겸임교원은 원래 고용주가 있다. 그래서, 학교가 주는 월급에 목을 매지 않는다. 겸임교원 잠깐 하다가 잘리거나 계약 기간 끝나면 원 소속 기관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그래서, 겸임교원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바. 상당수의 비전임 교원 임용은 완전 불법이다.

겸임교원 등은 원 소속이 있는 교원이다. 따라서, 지위가 법률로 정해지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교육연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원소속이 없는 사람을 겸임교원 등으로 뽑으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자신을 뽑은 학교과 교수에게 지독하게 충성을 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재임용이 되어야 하니깐 말이다. 

그리고, 겸임교원, 초빙교원이 아니면 모두 교원이다.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무는 이상하게 돌아간다. 겸임교원, 초빙교원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으면 속칭 비전임교원이라 법에 따른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해석을 하고 있고, 교육부와 법원이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원인은 고등교육법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이 교원이 무엇인지, 겸임교원 등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막연히 각각의 자격만 규정하고 있어, 대학이 교원을 임용하며 초빙교원, 겸임교원, 대우교원 이름은 뭐든 조교수로 임용하지 않으면 이들은 비전임교원이 되어버리고 만다.

교원지위법정주의의 핵심은 교원이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별도의 급여를 받아, 양심에 따라 교육, 연구를 하는 등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별도의 급여 제공의 기회가 없는 모든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속칭 전임교원으로 보아야 하낟.

교육부와 법원은 법에도 없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인정하며, 법에도 없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임용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임용시 사학연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임용시 조교수로 임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법인 내부의 행정절차 또는 연금가입에 따른 행정절차일 뿐, 헌법이 명령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사. 고등교육법 개정에 관해서

안타깝지만, 2019.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속칭 비전임교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에만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의 사립학교법은 대학 교원에 대한 기간제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교원지위법정주의는 계약만료 시 공정한 재계약 기회를 부여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속칭 비전임교원은 이런 낮은 수준의 지위보장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법률 때문에 겸임교원 등은 더욱 보호를 받지 못한다. 속칭 비전임교원들의 학력과 경력은 교원의 그것과 동일하고, 비전임교원들은 교원이 아닌 근로자로 취급을 받는데, 고등 교육을 받은 이들은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규직 임용의 예외로 취급하고 있어, 한국에서 가장 노동조건이 불안정한 직군에 하나이다.

아. 개선방향

별도의 임금을 받는 겸임교원, 초빙교원이 아닌 모든 *'교원'을 교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어차피 교원은 기간제 계약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어 급여나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대학 내부의 규정만 마련하면 현재 초빙교수, 겸임교수라 불리며 차별받는 실질적으로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으로 분류되는 교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교육 연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 실질적이 교원을 교원으로 만들려면, 고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겸임교원은 '원소속기관 조건'을 만들어 비슷하게 된것 같은데, 초빙교원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초빙교원 역시 원소속 기관이 있고, 원소속 기관에서 휴직한 사람만 초빙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다.에 보면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해야 한다. 겸임은 휴직하지 않고 동시에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대한민국 대학의 교원임용이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 명예교수의 문제

우선, 명예교수는 겸임교원과 결을 약간 달리한다. 명예교수는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오래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신 분들께 부여하는 칭호같은 것이다. 따라서, 사실 임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은퇴한 분께 작위 내리듯 제공하는 칭호이니, 겸임교원 등과 같은 조나 같은 항에 규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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