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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 관련 법률/학교 운영16

4. 초빙교원(초빙교수)의 지위에 관하여 1. 고등교육법의 개정 개정 고등교육법은 제17조에 제1항에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이유 등에 비추어, 시간강사 등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초빙교원 등의 처우를 규정하여 악용의 여지를 줄이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우려는 아직 지울 수 없다.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각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지급할 인건비의 문제로 인하여, 고용과 해고가 손쉽고 교원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초빙교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초빙교원의 자격으로 고등교육법 제16조 자격기준을 따르게 해 놓.. 2019. 4. 22.
3. 연구목적의 SNS 이용에 관하여 1. 질의요지 SNS의 이용자 ID, 사진, 글, 댓글 등을 수집하여 논문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검토의견_개인정보보호법 1) ID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개인정보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법원은 ID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의서에 기재하신 “원구원 및 학자”에 관한 정책은 인스타그램이 당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법령은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외 이용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 2019. 3. 19.
2. 계약직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가?_일반계약직편 1. 문제의 검토대학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신분과 처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금가입에 있어서, 계약직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분들은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것입니다.이러한 차별은 특별히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발생한 것은 아닌 일종의 관행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왜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 역사가 무엇인지 여부는 일개 변호사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이 왜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입장 전 포스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학연금 관리공단은 무기계약직이 사학연금 가입대상이냐는 질의에 사학연금법에 따라, 국민연.. 2019. 3. 7.
1. 계약직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가?_무기계약직편 1. 문제의 검토대학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신분과 처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금가입에 있어서, 계약직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분들은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것입니다.이러한 차별은 특별히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발생한 것은 아닌 일종의 관행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왜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 역사가 무엇인지 여부는 일개 변호사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이 왜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입장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http://www.tp.or.kr:8088/..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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