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사 운영 관련 법률/학교 운영16 7.2.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계약관련 규정의 부당함 1.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35조(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한 법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따라야할 규칙을 규정하면서, 일부 .. 2019. 6. 1. 7.3.1 산학협력법 제24조 해석의 문제 1. 앞선 블로그에서 산학협력법을 근거로 학교의 장이 산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스팅하였다. 앞선 블로그 참조 https://supercrow.tistory.com/91?category=803054 7.3 학교계약 체결 주체 산학협력법 관련 1. 앞선 블로그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물건, 즉 영조물로서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학교의 장 즉 총장 역시 영조물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장이 아니므로 특별한 권한.. supercrow.tistory.com 2. 학교의 장과 산학협력단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는 하나 위 규정은 뭔가 찝찝함을 남기고 있다. 입법의 취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율사의 눈에는 체계가 잡히지 않은 신기한 법률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2019. 6. 1. 7.3 학교계약 체결 주체 산학협력법 관련 1. 앞선 블로그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물건, 즉 영조물로서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학교의 장 즉 총장 역시 영조물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장이 아니므로 특별한 권한의 위임이 없는 한, 학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학교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학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처럼 기재하는 것은 지극히 비법률적 행위이다. 이는 앞선 블로그를 참조하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https://supercrow.tistory.com/89?category=803054 7.1 사립대학 계약체결의 주체_일반론 1. 대학은 교육의 주체로서 많은 고용계약, 연구용역계약, 임대차 계약 등 수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대.. 2019. 6. 1. 7.2 사립학교재무회계규칙의 계약담당자 규정의 부당함 1.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36조(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연 위 규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위 규정의 상위법률은 사립학교법 이고 제33조에 근거규정이 있다. 제33조(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33조는 사립학교의.. 2019. 5. 24. 이전 1 2 3 4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