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앞선 블로그에서 산학협력법을 근거로 학교의 장이 산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스팅하였다. 앞선 블로그 참조
https://supercrow.tistory.com/91?category=803054
2. 학교의 장과 산학협력단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는 하나 위 규정은 뭔가 찝찝함을 남기고 있다. 입법의 취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율사의 눈에는 체계가 잡히지 않은 신기한 법률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문제가 많은 대학 실무의 관행을 제어하지 못하고 양산하는데 일조하는 문제많은 규정이라고 보인다.
물론, 실무자들이나 입법 담당자들은 나의 이런 관점을 실무를 모르는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모든 일은 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의 체계가 맞지 않는 경우 이를 고쳐야 한다. 아래에서 관련 규정을 곱씹어보겠다.
3. 문제의 규정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위 법률규정이 문제의 제24조이다. 법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산학연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상 학교이다. 따라서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의 장인 총장이다. 위 제1항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학교의 장에게 계약체결의 권한을 주었다. 권한을 준것이 권한을 생성한 것인지 법인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산학연협력계약의 주체가 학교인지 대학법인인지 구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규정은 학교의 총장이 자신이 권리의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해석은 규정을 억지로 해석하는 억지해석이나, 위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총장이 주어이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의 실무자와 교육부 담당자들의 실무적 감각이라고 불리는 무식함에서 발현된 것 같다. 즉, 통상 학교의 직원들은 학교법인을 "법인 사무국" 정도로 인식하면서 학교를 별도의 계약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계약주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의 장에게 관련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렇다면, 위 제24조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의 효력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문제가 된다. 당사자의 의사는 산업체와 대학 간에 체결된 계약으므로, 효력이 학교에 미쳐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계약을 불이행 했을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위 규정이 변호사인 내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돌맹이와 삼성이 계약을 체결한다. 혹은 돌맹이를 들고 있는 사람과 삼성이 계약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 몇번 이야기 하였지만, 학교는 영조물일 뿐이고, 영조물은 물건이라는 이야기다.
아무튼, 위 제24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 대학법인의 이사장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계약 체결의 권한을 총장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에 원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권한에 관하여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문언대로 해석하면 이사장 역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저 규정은 "학교 법인은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총장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장의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싶은 것이라면 총장은 학교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등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문제가 있다.
위법 제24조 제2항이다. 규정을 먼저 살펴본다.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사실 2항은 정말 가관이라서 어디서 부터 비판을 해야할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다. 그 원인은 다음조인 제25조에서 온다. 법제25조를 살펴본다.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우선 1항부터 눈에 거슬린다.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격이 없는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두번째로 법인격이 없는 "대학"의 조직으로 법인격이 있는 "법인"을 조직으로 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산학협력단에 고용된 직원이 학교법인의 직원인지 산학협력단에 고용된 직원인지 구분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두번째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이다.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대학의 조직으로 둔다는 것이 다인데, 과연 이 규정이 산학협력단 운영에 충분한 설명인지 의심이 된다. 나머지 공백은 교육부의 가이드 라인으로 운영될 것 같다.
각설하고, 계약의 체결 관련 비판을 시작한다.
학교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총장에게 주더니, 이제는 산학협력단 단장에게 준다고 한다. 다만, 총장의 권한을 산단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총장은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총장이 산학연게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이 법으로 부터 부여받은 것 같다. 따라서, 이사장은 민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권리는 부여받았으므로,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산단장이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말은 이 권한이 원래 총장의 권한이라는 이야기이다. 총장은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이 있어도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산학연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계약체결의 권한을 산단장에게 준다는 것이다.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산단장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역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 당해 계약을 산학협력단이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을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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