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재판상 이혼 사유72 1.5.11.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간통 후 전치 1주 폭행 남편은 아내가 타인과 간통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를 취하하였다. 아내는 고소 취하 후 자주 가출을 하고 욕설하여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여 전치 1주일의 상처를 입히고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법원은 폭행과 모욕적인 말은 아내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소외 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에 피청구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서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고 이를 타이르면 도리어 욕설을 하는 등 싸움만 일으키려하여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또 자식들 앞에서 그 주장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의 학대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0. 9. 14. 1.5.10.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미한 폭행 아내가 남편의 장애를 비난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다가, 다방을 경영한다고 별거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후 남편이 아내를 두차례 폭행하였으나, 법원은 당해 폭행에 관하여 아내가 병든 자녀의 간호를 외면하여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과 이혼 소송 중 감정이 격화되어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부당한 대우 즉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결혼후 약 1년간은 그런대로 알뜰하게 살아왔으나 차츰 피청구인이 불구자(오른쪽다리 불구)인 사실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피청구인을 멸시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아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와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그 후 청구인은 대구로 나와 다방을 경영하면서부터 외간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다닐뿐만 아니라 수입을 더 올.. 2020. 9. 14. 1.5.9.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직장 행패 전화 처가 남편의 회사에 와서 남편과 남편과 친하게 지내는 여자에게 수차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남편이 친하게 지내는 여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부인과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처의 행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이나 청구외 김모시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청구인의 직장으로 청구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은, 청구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위 김모씨과 가까이 지내면서 피청구인과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져,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2020. 9. 14. 1.5.8.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제권 의처증 윽박 약간의 망상장애 황혼이혼의 건이다. 남편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람이고, 결혼 이후 피고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였다. 생활비는 빠듯하게 지급하였고, 부인의 불륜을 의심했다. 벌거벗고 집을 돌아다니는 일도 있었다. 다만, 법원은 결혼생활 당시의 사회적 기준, 원고가 경제권을 쥐었지만 스스로 절약하여 굉장한 재산을 모았고, 불륜의심과 나체쇼는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부인에게도 남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피고.. 2020. 9. 14.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