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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남편의 회사에 와서 남편과 남편과 친하게 지내는 여자에게 수차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남편이 친하게 지내는 여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부인과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처의 행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이나 청구외 김모시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청구인의 직장으로 청구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은, 청구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위 김모씨과 가까이 지내면서 피청구인과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져,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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