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276

1.1.2.1 이혼의 무효 가장이혼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참조). 2020. 9. 12.
2.1 협의이혼의 요건 1. 협의이혼의 요건협의이혼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다. 2. 실질적 요건가. 부부 당사자 간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문제삼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 의사능력이 있을 것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2020. 9. 12.
2.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협의이혼의 요건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①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②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0. 9. 12.
1.4.6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폭행 가출 법원은 남편의 무관심, 행패, 질책, 폭언에 의하여 아내가 가출한 사건에 관하여 아내의 가출은 악의의 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1987.7.20경 옷가지와 일부 가재도구를 챙겨 가출하여 잠적해 버림으로써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 하고 오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가출이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2020. 9. 1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