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5.11.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간통 후 전치 1주 폭행

by 신변 2020. 9. 14.
728x90

남편은 아내가 타인과 간통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를 취하하였다. 아내는 고소 취하 후 자주 가출을 하고 욕설하여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여 전치 1주일의 상처를 입히고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법원은 폭행과 모욕적인 말은 아내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소외 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에 피청구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서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고 이를 타이르면 도리어 욕설을 하는 등 싸움만 일으키려하여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또 자식들 앞에서 그 주장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의 학대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청구인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