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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5.14. 재판상 이혼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by 신변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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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1980년대 사건임을 감안하고 본다.

남편은 월급을 술과 용돈으로 탕진하고 제대 후에도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아내의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아내가 촬영 등으로 귀가가 늦으면 구타와 폭행을 일삼았다. 이후 이혼 각서를 쓰고 몇년 간 별거 중인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법원은 남편의 폭행이 경미하다고 보았고, 당해 폭행 정도는 혼인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명확치는 않으나 남편이 군 출신인 점, 은퇴를 하고 수입이 없는 점, 나이가 있는 점 등이 사건의 판단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보인다.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1956.1.16 혼인신고를 한, 양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부부인바, 피심판청구인은 결혼 초부터 군대 정훈관계 문관으로 받는 박봉을 자기의 용돈과 주대로 낭비한 외에 심판청구인이 배우생활과 다방, 주점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매입한 왕십리 436 가옥을 피심판청구인이 임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심판청구인은 퇴직 후에 수입이 없으면서도 음주하고 심판청구인이 촬영 등으로 귀가가 늦으면 집을 나가라고 하는 등 참을 수 없는 학대와 구타를 일삼아 심판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1974.1.경부터 1977.5.경 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가출하였다가 다시 귀가하여 가정생활로 돌아갔으나 불화가 계속되어 1978.1.17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하여 이혼신고서와 각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이 집을 나와 상호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혼인 당사자 사이에 위에 본 바와 같이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일방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되는 사람이 어려운 생활환경 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이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1남 1녀의 자녀를 둔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의 연령과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서로 이성에 돌아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노력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부부 간의 성격 차이와 불화를 극복하고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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