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의 장애를 비난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다가, 다방을 경영한다고 별거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후 남편이 아내를 두차례 폭행하였으나, 법원은 당해 폭행에 관하여 아내가 병든 자녀의 간호를 외면하여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과 이혼 소송 중 감정이 격화되어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부당한 대우 즉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결혼후 약 1년간은 그런대로 알뜰하게 살아왔으나 차츰 피청구인이 불구자(오른쪽다리 불구)인 사실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피청구인을 멸시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아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와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그 후 청구인은 대구로 나와 다방을 경영하면서부터 외간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다닐뿐만 아니라 수입을 더 올린다는 이유로 심야다방을 경영하면서 집에는 1년에 4, 5차례 잠시 들렸다가 가는 정도로 가정에 불성실하여 피청구인과 불화가 심화되던중 1984.4.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가한 상처는 큰딸이 독감으로 약 15일간 앓아 누워 있는데도 청구인이 병간호를 외면하기 때문에 이를 따지다가 화가나 때려서 입힌 상처이고, 1985.7.8 청구인에게 입힌 상처는 이 사건 재판이 원심에 계류중 소송을 끝내고 법정에서 나오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빚어진 결과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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