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폭행13 1.6.2 재판상 이혼사유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 시엄마 구박 폭행 시엄마가 아들의 혼인을 질투하고, 며느리가 구박한다며 집을 나갔다. 남편은 이에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다. 며느리는 남편을 용서하고 시엄마 집도 구해주고 했으나, 여전히 시엄마는 정신을 못하치고 계속 며느리를 구박했다. 며느리는 이에 격분하여 시엄마와 다투다가 시엄마가 폭행을 하자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시엄마를 폭행하였다. 법원은 이 사실만으로는 시엄마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한국이 법제 상 폭행 자체는 잘못된 행위이나, 시엄마의 폭행에 대응하거나 벗어나는 와중에 폭행이 발생하였고, 며느리가 오랜 기간 참고 살아오며 아들과 시엄마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인간답지 않게 굴면서 폭행하였기 때.. 2020. 9. 15. 1.6.1 재판상 이혼사유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 지참금 폭행 아버지 당사자가 혼인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지참금을 충분히 가지고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상대방의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에 대하여, 행패의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법원은 행패를 부린 정도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률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도 1980년도 사건이고, 이때는 지참금이 유행하였나 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판시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계속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실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0. 9. 15. 1.5.13.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폭행 10일간 치료 성기능 무정자증 남편이 아내의 친정에서 아내를 구타하여 10일 간 치료를 입혔다. 법원은 당해 폭행이 잘못이라고는 인정하였으나, 당해 폭행에 관하여 남편의 무정자증을 원인으로 남편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집으로 가버리고 귀가를 거부한 것인 원인인 것으로 보아 당해 폭행을 부당한 대우 즉 이혼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인 남편을 성불구자라고 몰아붙이며 혼인관계를 파탄낸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1981.5.4 청구인의 친정에서 청구인을 구타하여 10일간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11.16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한 이래 비교적 단란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던 중 수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이 수태.. 2020. 9. 15. 1.5.12. 재판상 이혼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부부싸움 폭행 모욕 남편가 아내가 갈등이 생겨 부부싸움 와중 몇차례 폭행과 모욕을 주고 받은 것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법원은 지속적은 폭행이외에 부부싸움 중 우발적인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는 이민문제를 둘러싸고 청구인 및 자녀들과 피청구인이 심히 반목하고 이에 피청구.. 2020. 9. 14. 이전 1 2 3 4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