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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13

1.8.15.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폭행 별거 결혼조건 거짓 남편이 학력, 회사, 취직여부 등을 속이고 결혼하였고, 아내가 이를 알게되어 추궁하고 비난하자 남편이 아내를 전치2주의 폭행을 하였다. 이후 아내는 가출하여 별거하는 중이고, 자녀는 없다.법원은 당해 사안에 관하여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기타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사안의 경우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요소인 애정과 신뢰가 결핍된 상태에 이르렀고, 그 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앞서본 바와 같은 폭행을 받아 상해까지 입은 끝에 청구인이 집을 나와 별거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부부간의 공동생활관계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사유 있음을 인정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6.2.15경 우연히 만나게 되어 교제끝에 같은 해 4.20 결혼식을.. 2020. 9. 16.
1.8.5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도발 녹음 이혼설계 폭행 아내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을 도발하고, 이를 녹음하는 와중에 남편이 폭행을 하였다. 법원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아내가 이미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나 남편에게 폭행이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한 귀책사유를 따져보아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의 판례는 이전의 판례들과 달라 시사점이 많다. 비록 전치 3주라는 고강도 폭행이 있었으나, 이전의 판결들과는 다르게 부부싸움 중의 우발적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한 점이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전치3주의 폭행은 폭행으로서는 그리 강한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폭행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한 좋.. 2020. 9. 15.
1.8.3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불륜 학대 낙태 폭행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중대한 이유는 구구절절하다. 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용서하고 살았으나,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학대와 가까운 행위를 하였다. 아내는 남편에게 친정식구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어겼고, 외도의 근원이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남편 몰래 피임약까지 복용을 하였다. 결국 친정 오빠까지 가세하여 양쪽 집안에서 싸움이 났다.법원은 당사자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공공기업에 재직하던 중 1995. 2. 경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던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결혼 후에도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맞벌이생활을 하였다.원고는 피.. 2020. 9. 15.
1.6.3. 재판상 이혼사유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 칼 시아버지 불손 정신병 폭행 며느리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시아버지 방문에 들이대고 더러운 물을 끼엊은 사안에서, 법원은 며느리가 온순하였으나 행패를 부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와중에, 출산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으나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980년대 우리 어머니들의 삶은 참으로 고난스러웠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82.8.20 부엌에서 칼을 들고 시아버지가 거처하는 방문에 들이대며 더러운 물을 끼얹는등 불손한 행동을 하였으며 1983.4.23에는 쇠젓가락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찔러 흉터를 내었고 1982.12.20에는 손톱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인정된다고 한 후피..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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