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인중개사10 1.5.1.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임대차) 1. 공인중개사법 제 25조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의하연 공인중개사는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 2019. 1. 9. 1.5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되는 확인 주의의무의 정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확인을 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가에 관하여 1. 사안의 개요 허위의 매도자가 부동산 소유주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이후에 잠적하여 매수인에게 계약금, 중도금의 손해를 가한 사안이 발생하였다. 2.법원의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의무 법원은 공인중개사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의무,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 2019. 1. 9. 1.4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대필 및 대서 손해배상 책임 1.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이 데리고 온 임차인과 계약서 대필 및 대서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의 취지 상 공인중개사는 자신에 의하여 중개가 이루어졌을 때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대필하거나 대서할 수 없습니다. 2. 특히, 대필된 계약서가 허위일 경우,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등으로 인해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9다78863 판결 【판시사항】 [1]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 2019. 1. 9. 1.3.1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입주권) 1.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다투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 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로 인하여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 제3조에 규정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중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제사업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주권 중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담청되어,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참조) 따라서, 입주권 중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의.. 2019. 1. 9.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