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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률/공인중개사 관련

1.6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임대기간 중 임차인 변경)

by 신변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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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상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부동산을 인도합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과 관행이 발생하였습니다.


2. 다만, 법원은 실무 상 관행과는 다르게 임대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스니다. 이는 임대인의 중개보수 지급은 어차피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판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97나55316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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