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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8. 폰트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by 신변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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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서의 저작물이 아니다.

다만, 응용미술로서 서체 자체가 목적인 경우 독립적 예술로서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2. 서체와 달리, 컴퓨터에서 서체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 즉 폰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출처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꽤 오래 전부터 저작권을 전문으로하는 법무법인과 폰트 프로그램 회사가 콜라보를 하여, 폰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폰트프로그램 패키지를 구입하거나 년간 라이센스를 구입하라고 한다. 보통 회사나 개인들은 남의 폰트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패키지로 구매를 요구하니, 금액이 백만원을 넘어간다. 합의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 해야 된다.

먼저,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잘 보아야 한다. 어떤 법무법인은 내가 올린 문서에 사용된 폰트 프로그램을 특정해서 침해를 주장한다. 물론 증거도 포함된다. 이럴 땐 대응하기 어렵다.

그런데, 어떤 내용증명을 보면, 폰트 프로그램을 특정해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체가 똑 같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사진을 증거로 내세운다.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건 폰트 프로그램이지 폰트(서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과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즉,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혹은, 폰트 프로그램 회사 약관을 잘 살펴보면, 약관에 따른 이용에 불과할 때도 있다.

사실,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도 보호받아 마땅하나, 요즘 폰트 프로그램 회사들을 보면, 약관을 애매하게 작성해서 일단 다운받아 쓰게 한 다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4. 폰트 프로그램 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라이센스 있는 폰트만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도저히 안된다면 다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보통 폰트프로그램 침해의 건은 웹서핑을 통해 검색을 하여 찾아낸다. 따라서, 당신이 인터넷에 올린 문서의 서체, 문서에 임베딩 된 서체 프로그램이 검색되기 때문에 폰트 회사에서 당신의 침해를 알아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걸리지 않을 수 있나.. 

 가. 라이센스 있는 서체를 사용해라

 나. 문서 파일을 업로드하지 말고, 문서를 출력해서 스캔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해라.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서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물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서 출력 방법 중 PDF 출력 방식이 있는 데, 이 경우에는 침해인지 여부가 좀 애배하다. 문서파일을 PDF 파일로 만들면서 폰트 프로그램이 임베딩 되기 때문에 당해 PDF에 폰트 프로그램이 일부 녹아있다. 따라서, 이 경우, PDF 파일을 만들면서 폰트 프로그램이 복사되기도 하고, 원본 문서 작성 시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남는다. 다만, 저작권 위원회는 PDF 파일을 만드는 행위는 출력의 일종이므로, 워드 프로세서용 폰트 라이센스가 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작권 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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