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110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추정 이혼 시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따라서, 가정주부로서 약국경영을 도왔다는 정도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즉, 가사, 내조 정도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원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 2020. 9. 22. 이혼 재산분할 채무 소극재산 빚의 분할 이혼시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당해 빚을 분할할 수 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 2020. 9. 22.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본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2020. 9. 21. 재판상 이혼 위자료 쌍방귀책 쌍방귀책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간 잘못을 비교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는 한편, 쌍방의 잘못의 경중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20. 9. 21. 이전 1 ··· 3 4 5 6 7 8 9 ··· 2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