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110 이혼 재산분할 채무초과 상태 채무분할 부정 대법원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의 분할을 가능케하였다. 하지만, 실무에서의 태도는 그리 녹녹하지 않은 것 같다. 아래 판례에서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원고에는 재산이 피고에게는 채무가 있었다. 피고의 채무는 사업 와중에 발생한 것이다. 사업을 위한 채무는 당연히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부부의 재산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형성 유지에 기여했을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데 이 판결은 다르다. 법원은 원고의 주요재산은 부모로부터 받았고, 피고의 채무는 사업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다음, 피고는 향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원고는 사업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만, 피고는 채무만 가지라고 판단하였.. 2020. 9. 23. 이혼 재산분할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 살펴보기 이혼사유 부부간 생활이 원만하였으나, 남편이 뇌졸증으로 2급장애를 받자 아내가 소원해졌고,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하는 와중에 아내가 공인중개사를 시작하였으나, 가정에 소홀하고 외도를 의심받을 행동을 하였다. 별거하는 와중에 아내가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가졌고, 남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화가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였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남편의 부동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었다. 남편은 당해 부동산을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부부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해온 점, 아내가 혼인 기간 동안.. 2020. 9. 23.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을 청산 분배를 목적으로 한 제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지 그 관리를 누가 하던지 관계 없이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한편 과거에는 퇴직금이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2014년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 퇴직금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형성하는데 상대방의 협력이 기여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퇴직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퇴직금 형성에 기여하여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퇴직시에 현실화되지만, 이혼 재판 종결 시.. 2020. 9. 23. 이혼 재산분할 혼인관계 파탄 이후 형성한 재산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분할대상 재산의 평가는 이혼재판이 종료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혼 전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당해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당해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편, 파탄난 이후에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파탄 이전에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초하여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아래 케이스에는 아파트 청약 후 분양대금을 일정부분 납입하다가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이다. 남편은 파탄난 이후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여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남편은 혼인관계 파탄 전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을 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부부가 함게 청약요건을 마련하.. 2020. 9. 23. 이전 1 2 3 4 5 6 7 ··· 2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