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중대한 이유는 구구절절하다. 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용서하고 살았으나,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학대와 가까운 행위를 하였다. 아내는 남편에게 친정식구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어겼고, 외도의 근원이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남편 몰래 피임약까지 복용을 하였다. 결국 친정 오빠까지 가세하여 양쪽 집안에서 싸움이 났다.
법원은 당사자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공공기업에 재직하던 중 1995. 2. 경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던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결혼 후에도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맞벌이생활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 전부터 경영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피고와의 결혼 후 학위논문준비관계로 몹시 바쁜 생활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직장일을 핑계로 자주 늦게 귀가하고, 아침에 늦잠을 자면서 아침식사준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자주 다투게 되었다.
원고는 주위 친지로부터 피고가 다른 남자와 밖에서 만난다는 말을 듣고 있던 중 피고가 자주 늦게 귀가하자 피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1996. 4.경 피고를 추궁하여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외 1과 육체관계를 맺어 왔으며 원고와의 혼인 후에도 그러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자백을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소외 1을 찾아가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과 직장을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직장을 사직하지 아니하자 위 소외 1이 피고와 계속하여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 해 5. 10. 이 법원 96드32748호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달 11일 피고 및 위 소외 1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피고 및 위 소외 1은 같은 달 17일 구속되었다.
원고는 그 후 피고를 면회하러 갔다가 피고가 당시 임신중이라면서 태아를 위해서라도 고소를 취소하여 달라는 간청을 하자 위 소외 1로부터 합의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21일 피고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 등은 같은 날 석방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석방된 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곧바로 원고에게 돌아가지 아니한 채 친정으로 가서 기거하던 중 원고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는데 집으로 귀가하자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가할 수 없다고 하다가 같은 해 6월 초경 피고의 친정으로 찾아간 원고와 함께 귀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자주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고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가 위 소외 1과의 관계를 알면서도 원고와 결혼시킨 것으로 여긴 나머지 장인, 장모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에게 친정과 인연을 끊고 살 것과 피고가 관리하던 예금통장을 모두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장인, 장모가 집에 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의 전화번호를 바꾸고 피고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말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 후 자신이 집에 없는 사이에 피고가 친정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같은 해 6월 중순경 피고가 외출하여 친정어머니를 만나고 원고보다 늦게 귀가하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하면서 피고와 다투었고, 피고가 임신중절수술을 받고도 원고에게는 자연유산되었다고 속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와 크게 다투었다.
그 후 다시 피고가 가출하여 친정으로 돌아가자 원고는 같은 달 17. 위 이혼소송에서(원고는 당시까지 소취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위자료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그 후 피고를 용서하고 함께 살기로 하여 같은 달 26일 위 소를 취하하고 원고의 집으로 함께 귀가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위 소외 1이 여전히 직장을 사직하지 아니하자( 소외 1은 고소취소 당시 원고에게 직장을 사직하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7월 초경 외환은행에 피고와 위 소외 1 간의 관계에 관하여 투서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용서하고 살기로 하여 놓고 직장에 투서하여 직장에서의 피고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면서 항의하여 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같은 해 7. 12.경에는 원고가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고에게 전치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6일경에 집의 쓰레기봉투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하였는 데다가 피고가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여전히 위 소외 1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고의 손을 묶고 폭행을 가하면서 위 소외 1과의 관계를 자백할 것을 강요하는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손목 피하출혈 및 타박상, 좌상복부 피하출혈상, 좌수부좌상 및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다시 가출하여 친정으로 돌아갔고, 원고는 같은 해 8. 7. 피고의 친정으로 피고를 만나러 갔으나 격한 감정으로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와 서로 폭언을 하면서 싸운 끝에 위 소외 2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의 친정오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견부, 좌흉추부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계속하여 별거하다가 같은 해 12. 16.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1997. 6. 25.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피고와의 이혼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거기에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도 피고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친정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살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자주 피고를 괴롭히면서 자주 폭행을 가하고 가혹행위까지 자행한 원고의 잘못과
소외 1과의 부정행위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원고의 용서를 받고 귀가한 이후에도 과거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을 의심하는 원고의 입장은 이해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투서행위 등에 대하여 과도히 대응하고 임신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는 등 원고와의 결혼생활을 원만히 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여 오다가 쉽사리 가출을 반복하여 온 피고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각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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