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 관련 법률/공인중개사 관련12 1.6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임대기간 중 임차인 변경) 1. 실무상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부동산을 인도합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과 관행이 발생하였습니다. 2. 다만, 법원은 실무 상 관행과는 다르게 임대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스니다. 이는 임대인의 중개보수 지급은 어차피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판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 2019. 1. 9. 1.5.1.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임대차) 1. 공인중개사법 제 25조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의하연 공인중개사는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 2019. 1. 9. 1.5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되는 확인 주의의무의 정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확인을 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가에 관하여 1. 사안의 개요 허위의 매도자가 부동산 소유주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이후에 잠적하여 매수인에게 계약금, 중도금의 손해를 가한 사안이 발생하였다. 2.법원의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의무 법원은 공인중개사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의무,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 2019. 1. 9. 1.4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대필 및 대서 손해배상 책임 1.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이 데리고 온 임차인과 계약서 대필 및 대서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의 취지 상 공인중개사는 자신에 의하여 중개가 이루어졌을 때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대필하거나 대서할 수 없습니다. 2. 특히, 대필된 계약서가 허위일 경우,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등으로 인해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9다78863 판결 【판시사항】 [1]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 2019. 1. 9.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