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276 2019.02.20 간헐적 단식 둘째날도 실패 2019.02.20 아침식사 함. 점심은 친구와 스시.저녁은 동문회에서 곱창전골, 소주. 프라이, 맥주 운동하지 않음.저녁식사 후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침. 2019. 2. 21. 1. 계약직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가?_무기계약직편 1. 문제의 검토대학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신분과 처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금가입에 있어서, 계약직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분들은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것입니다.이러한 차별은 특별히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발생한 것은 아닌 일종의 관행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왜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 역사가 무엇인지 여부는 일개 변호사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이 왜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입장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http://www.tp.or.kr:8088/.. 2019. 2. 19. 5. 음주운전에 관한 정리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 2019. 2. 19. [회사의운영] 3. 퇴직금 산정 시 해외주재원 파견수당 반영 여부 1.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외주재원에 대한 파견수당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검토 가.평균임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삼고 있어 평.. 2019. 1. 22.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6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