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외주재원에 대한 파견수당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검토
가.평균임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삼고 있어 평균임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이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지니고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따라서 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기술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와 관련한 각종 수당 뿐 아니라 식대나 차량유지비까지도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해외파견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의 검토는 해외파견수당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시작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파견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국외주재직원들의 실질생계비를 보장하고 국외의 각 지역에 주재하는 직원들 사이의 임금의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종래 항목별로 산출하여 오던 급여를 통합하여 미합중국 뉴욕을 기준으로 한 표준급여액을 정하고 이 표준급여액에 각국 각도시간의 생계비와 환율 등의 차이에 따른 지역별 조정지수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107/100, 영국의 경우는 111/100 등 를 적용하여 월급여를 산정하는 것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국외주재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회사의 국외 주재직원에 대한 급여체계가 이와 같다면 위에서 본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라 판시하여 임금임을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호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에 관하여 국내 근로자와 차이가 크다면 실비변상으로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국내 근로자와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실비변상이 아닌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렇게 단순히 보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당해 수당이 실제 실비변상의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외국에 파견하는 데 대한 수당이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파견 근로지에서 해외 파견자가 자비로 생활을 영위하여 실비 변상이 필요한지 여부, 회사에서 주택, 식품 등을 공급하여 실비변상이 필요없는지 여부, 당해 근로자가 해외 파견을 목적으로 채용되었는지, 국내 근무 중 우연히 파견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비 변상이었는지 혹은 임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외주재원의 파견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임금지급 항목으로는 판단하지 말고고, 국외주재직원들의 실질생계비를 보장하고 국외의 각 지역에 주재하는 직원들 사이의 임금의 격차를 해소할 목적인지, 혹은 해외파견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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