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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무정자증 성기능 남편이 무정자증인 것이 확인되고, 성기능이 다소 원할하지 못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쟁점이 된 사항이다.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동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2020. 9. 15.
1.8.3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불륜 학대 낙태 폭행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중대한 이유는 구구절절하다. 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용서하고 살았으나,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학대와 가까운 행위를 하였다. 아내는 남편에게 친정식구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어겼고, 외도의 근원이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남편 몰래 피임약까지 복용을 하였다. 결국 친정 오빠까지 가세하여 양쪽 집안에서 싸움이 났다.법원은 당사자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공공기업에 재직하던 중 1995. 2. 경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던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결혼 후에도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맞벌이생활을 하였다.원고는 피.. 2020. 9. 15.
1.8. 재판상 이혼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840조 제6항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 2020. 9. 15.
1.7. 재판상 이혼사유 생사불명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840조 제5항은 배우자가 생사가 3년간 불명일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생사불명은 판례가 없어, 추후 판례가 쌓이면 업로드 한다. 생사불명의 의미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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