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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무정자증인 것이 확인되고, 성기능이 다소 원할하지 못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쟁점이 된 사항이다.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동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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