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앞선 블로그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물건, 즉 영조물로서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학교의 장 즉 총장 역시 영조물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장이 아니므로 특별한 권한의 위임이 없는 한, 학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학교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학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처럼 기재하는 것은 지극히 비법률적 행위이다.
이는 앞선 블로그를 참조하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https://supercrow.tistory.com/89?category=803054
7.1 사립대학 계약체결의 주체_일반론
1. 대학은 교육의 주체로서 많은 고용계약, 연구용역계약, 임대차 계약 등 수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체결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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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은 계약 당사자에 관한 민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학교의 장, 즉 총장이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총장을 대신하여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위 산학협력단에 관한 규정이 과연 타당하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블로그에 개제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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