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 문제
1. 서설
소규모 SI 업체 또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들은 작업의 일부를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프리랜서와의 계약형태에 따라 저작권 분쟁에 휩쓸릴 여지가 있습니다.
2. 저작권법의 법리
우리 저작권법은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피용인의 창작물은 법인이 저작권자인 것으로 보고, 도급계약에 의한 창작물은 창작자가 저작권자 인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급인은 인력을 제공하였을 뿐, 발주자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탁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의 경우 발주사인 도급인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참조판례: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주문자를 프로그램제작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3. 계약시 주의 사항
업계에서는 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프리랜서와의 계약이 고용계약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급계약일 경우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이 수급인인 프리랜서에게 귀속 되어 향후 프로젝트 결과물을 편집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향후에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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