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특허와는 다르게 사상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표현한 방식, 즉 표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자 이외에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저작자, 창작 또는 공표시기는 등록된 데로 추정을 받아 권리침해서 등록자는 저작권의 입증이 용이해지고,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행위는 과실있는 행위로 추정됩니다.
-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저작권에 관한 권리변동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저작자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 저작권 등록을 마칠 경우,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을 보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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