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웹상의 상품 사진을 이용하였을 경우, 원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의 산출방식에 관하여 알수 있는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2. 상품 사진의 저작권 성립여부
가. 법률에 의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나. 상품사진의 저작물 성립여부
상품의 사진은 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제품 자체를 촬영하는 사진(제품사진)과, 상품을 다른 장식물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광고사진)으로 대별된다.
제품사진은 비록 광고사진작가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그 피사체인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진작가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거기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저작자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제품자체를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
2. 사진저작물 침해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저작권자의 손해는, 저작자등이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이미지사진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대한 저작자의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촬영료 상당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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