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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률/상가건물 관련

2.2.1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지급의무

by 신변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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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2015. 11. 14. 시행되었고, 그 부칙에서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 11. 14. 존속 중인 상가임대차계약에는 적용이 되며,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 기회를 방해할 경우, 발생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는 법정 임대차갱신요구 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생하고, 건물을 매수한 신 소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당해 건물 혹은 점포를 통하여 직접 장사를 하려는 매수인은 임대차 개시 후 5년이 경과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직접 당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을 매수하는 매수인, 공인중개사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한 이후에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권리금 지급의무, 손해배상의 책임 또는 기타 위험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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