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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장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 권리금의 범위는 비품, 인테리어, 주거래처의 규모, 상권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영업소 및 영업의 가치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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