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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률/상가건물 관련

2.4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by 신변 201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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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5년 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환산보증금이 법령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즉, 위와 같이 임차인이 3회 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이는 연속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호 간에 합의하거나(합의금이 전제조건입니다.) 계약을 위반하여 전대를 하거나,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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