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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관련

형사공탁 관련 공탁법의 개정

by 신변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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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119145423867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은 형사 피해자 인적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

news.v.daum.net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어 있다.

 

기존의 공탁법은 공탁 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피공탁자를 특정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한 경향이 있었고, 실무에서는 고소장 열람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눈으로' 침해하여 문제가 되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비하여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일정부분 피해자의 손해전보와 가해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침해없는 형사공탁제도의 실행은 무엇보다 환영할 일이다.

 

특히, 2014년부터 법률신문을 통해 주장해 온 형사공탁제도의 개선이 이제라도 입법을 통하여 해결된 것에 관하여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한단계 발전을 이끌어준 양정숙의원에게(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감사드린다.

 

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38831

 

형사공탁과 개인정보 보호

1. 들어가며 우리 형법 제51조와 제53조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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