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은 통제받지 않은 인간의 성적 욕망이 얼마나 삐뚤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인 것 같다. 아직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다. 지금껏 변태 성욕자들의 사건은 개인적으로 사건을 만들어냈었는데, 이번 사건은 온라인으로 만나 돈을 받고, 지도하고, 이를 공유해서 마치 다단계 사업과 같이 확장성을 가진 사업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분명, 그들도 죄의식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텔레그렘을 이용하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과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나갔을 것이다. 휴~ 세상이 어찌될런지.... 저딴 개짓거리 하라고 만든 텔레그렘이 아닐텐데 말이야....
아무튼,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아청법을 좀 봐야겠다.
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본다
아청법의 목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다른 법과 다르게 청소년의 동의가 있건 없건, 단순 소지의 목적이건 배포의 목적이건 관계없이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 아청법의 목적이 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직접 하지 않고, 기획하거나 남에게 시켜도 모두 제작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하게 하여도 해당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은 일단 촬영을 마치면, 기수에 이른다.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제작이지, 제작하면 5년이상의 징역이지..
여기에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소지 운반 전시 상영하면 7년이하 징역이이다. 단순 소지만 해도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다. 아동 청소년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일종의 추행으로서 3년이상 유기징역이다.
단순히 봤다... 이것만 해고 일단 벌금형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거나 했다. 그럼 7년이하의 징역이 추가되는데 우리 법은 이런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서, 큰죄의 1.5를 때릴 수 있게 한다. 그럼. 7 *1.5가 되니깐, 최대 10.5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자... N번방에 들어갔다 치자.. 돈을 내고 말이야... 그 다음에 동영상을 봤겠지. 그런데 그냥 보기만 했나... 이래 저리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떠들었겠지.. 그리고 만약에 음란물 제작이나 강제추행에 어떤식으로 든 기여를 했다면, 1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최대 30년이 선고가 가능하고, 다른 사건과 경합이라도 되면 1.5배 가중이 가능하지. 즉 45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잡히면 인생끝나는 거다. 정말 미친듯이 꼭꼭 숨어지내거나, 자수하는게 좋을거야.
'형사소송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공탁 관련 공탁법의 개정 (0) | 2020.11.25 |
---|---|
4.간통죄에서의 전문증거 (0) | 2018.12.28 |
3.형사공탁과 개인정보 보호 (0) | 2018.12.28 |
2.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검찰조서)의 증거능력 (0) | 2018.12.28 |
1.위법한 긴급체포에 따른 압수증거의 증거능력 (0) | 2018.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