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검찰조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검사는 신문조서를 확인하여 서류의 작성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인정되지 않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10.9, 선고, 2002도4372, 판결]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2 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공소외 1 과 검찰주사보 공소외 2 가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 2 를 번갈아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한 것이고,
위 검사는 공소외 1 등이 피고인 2 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위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던 방으로 와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에 든 채 그에게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직접·개별적으로 신문한 것이 아니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고, 피고인 2 가 작성한 자술서 역시 공소외 1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 2 를 피의자로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케 한 서류이므로 그 증거능력 유무 역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는 피고인 2 가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의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이 피고인 2 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2 가 피고인 1 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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