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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혼인이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한 마음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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