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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산 이혼을 할 경우,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은 평가하지 않는다.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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