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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저작권 수험교재에 관한 저작권 침해

by 신변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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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교재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이다. 당해 판결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수험교재에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 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 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 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ㆍ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 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 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이어서, 저작물에 전체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창적성이 없는 표현에는 복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즉, 저작물의 내용 중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복제권 침해여부를 검토한다는 의미이다.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 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 저 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 현 부분이 원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저작물 중 일부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원고서적이 창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별지2 기재의 체계, 서술방식, 개별적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는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 우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서적은 전체적으 로 저작자인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주요 내용에 관하여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제시한 7가지 방법들 중 위 3가지 방법들 즉, ‘한만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에 관한 내용은, 기존 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하 여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개념, 아이 디어 그 자체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의 위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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