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발기가 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혼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남편의 발기부전이 기질성에 해당하지 않고, 심인성에 해당하므로 부부가 함께 치료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례는 몇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 판결에 손가락을 이용한 애무가 변태적 성행위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해할 수 없다.
두번째, 잘은 모르지만 기질성 발기부전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 기질성 발기부전의 이유를 찾지 못하니 심인성 발기부전이라고 감정을 받은 것이 아닐까. 막상 아내는 답답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안되는 걸 어쩌란 말이가.
항소심 판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중매로 만나 1991.5.19.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다가 같은 해 7.1.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사실, 피고는 신혼초부터 음경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원고의 질내에 삽입하는 등의 변태적인 성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어 온 사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주위사람들에게 상의하고 피고로 하여금 여러 병원에서 진찰 및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정액검사는 정상이고 기질성 음경발기부전증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피고의 발기부전증은 치유되지 아니하여 그후로도 원고와 피고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생활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된 것은 신혼초 피고가 성적 능력이 미흡하고 경험도 부족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자 아내로서 인내심과 이해력을 가지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등한시한 채 이를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고 피고의 성적 무능을 탓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심적으로 더욱 위축되게 만든 원고의 경솔한 행위에도 기인하는 바 없지 아니하나, 그것보다는 피고가 심인성으로 보여지는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성적능력에 결함이 있는 점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
대법원 판결
피고의 성적 결함이 기질성의 음경발기부전증은 아님이 분명하고 다만 심인성의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성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이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서도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제1심에서의 감정인(비뇨기과 전문의)의 감정의견은 피고에게 기질성 음경발기부전증의 소견은 없고 다만 기질성 발기부전증이 없어도 심인성 발기부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정액 상태로서도 부부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심인성 발기부전증에 대한 정신과 감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제1심과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침이 없이 심리를 종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또는 삽입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기록에 붙은 원고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의 경우 발기 자체가 불능한 것은 아니고 발기 후 삽입 전에 사정이 끝나는 증세인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결함을 지닌 피고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그와 같은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별거에 들어간 원고의 경솔한 행동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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