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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직업이 없고, 유부녀강간과 현금강취라는 파렴치 범죄로 재판 시까지 복역하고 있는 사안이다. 법원은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4.11.30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6세되는 아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결혼당시부터 무직이어서 가족의 생활을 돌보지 아니한데다가 결혼 6개월만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다시 6개월만에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다시 1969.12.26 유부녀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형기종료일자 1974.1.13)이라는 것인바,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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