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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월 평균 20일 도박을 하고, 도박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2회나 작성했음에도 계약 도박을 하면서 자녀와 가정생활을 방치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1989.경부터 1개월에 20일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청구인이 이를 타이르자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고 살림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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