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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정신병을 이유로한 이혼청구이다. 법원은 정신병이 결혼초기 발병하여 회복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단순한 애정과 정성으로 회복가능성이 없으며, 배우자에게 무한한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러한 정신질환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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