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6. 재판상 이혼사유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by 신변 2020. 9. 15.
728x90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840조 제4항은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부당한 대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그 기준으로 제시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