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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혼인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지참금을 충분히 가지고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상대방의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에 대하여, 행패의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법원은 행패를 부린 정도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률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도 1980년도 사건이고, 이때는 지참금이 유행하였나 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판시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계속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실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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